공정위, 4대 특수형태 종사자 등 보호 강화
공정위, 4대 특수형태 종사자 등 보호 강화
  • 나원재
  • 승인 2006.12.1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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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노동관계법과 경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심사지침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4만여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4대 특수형태 근 로종사자에게 상품·용역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금전·물품의 경 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강요하는 사업주는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를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심사지침’을 제정, 보호키로 했다.

사업주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업자 손해가 많다는 이유로 금전·물품, 찬조금 및 협찬금 등을 요구하는 행 위도 제재 대상이다.

또한, 시장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의 노무공급, 불합리한 가격의 고가상




취급·판매, 부당한 거래 대금 지급 및 계약해지 조건등 불리한 계약도 모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1차 보호대상을 보험설계사(20만여명), 학습지교사(10 만여명), 레미콘기사(2만3000여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 여명)등 34만여명에 달하는 4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앞으로 화물·덤프차 기사, 대리운전자, 퀵서비스배달원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전체임금근로자 1580만명(11월 기준)의 5% 정도인 79만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주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 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해 ▲지시·감독의 합리성 ▲고용 근로자 와 보수·수당조건의 형평성 ▲경제적 종속관계에 의한 거래조건 의 강제성 ▲거래관행의 부당성등을 특별하게 고려해 심사토록 했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공정위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호열 교수(법학과·비교법연구소장)팀에 의해 작성된 용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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