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축소…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출자총액제한 축소…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남창우
  • 승인 2006.12.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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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업 부담과 사전 규제를 대폭 줄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8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집단 및 기업을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상향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와 상장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증손회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감시 장치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 및 용역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고, 기업집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되는 트렌드도 반영됐다. 분쟁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




거래분야 조정제도와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했고, 사건처리과정에서 대심구조에 의한 심결 및 적법절차 보강을 위해 심의준비절차 등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카르텔(담합)에 대한 기업이나 임원의 자진신고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면제근거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카르텔 행위에 참여한 기업이나 임원의 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또 기업결합 신고창구 일원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 예시규정으로 개편했다.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시장개혁 성과와 ‘시장경제선진화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담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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