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성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중소규모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90일분의 급여 모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였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산전후휴가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올해 11월말 현재 산전후휴가급여는 44,688명에게 816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8.7%, 지원액은 77.2% 증가하였다.
또한,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급여를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올해 11월말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12,502명에게 314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16.8%, 지원액은 11.1%가 증가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될 때(´08년부터 생후 3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도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