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파견 및 불법도급에 대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기 전 기존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에서 노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2부의 이수권 검사는 “불법파견 및 불법도급은 이제까지 현실하고 법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좀 더 연구를 해봐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 특수고용직과 하청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기존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검찰 및 법원의 판결 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곤 했었다.
실제로 노무도급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는, 허용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 또한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검찰 내에서는 많은 자료는 아니지만 기존의 판례 등 10여 건의 자료를 검찰 내부 및 관공서에 배포하고 이를

이 검사는 이와 관련해 “아직은 검찰 내부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외부로 유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법안이 국회통과가 이뤄지면서 검찰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는 등 정책상 변화될 시장의 반응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날지 줄어들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또 그는 “어느 한 쪽을 너무 보호한다면 원․하청 간에 사업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균형감각 있는 노사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검사는 앞으로 적발되는 불법파견 및 불법도급에 대해 “벌칙조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보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것”임을 조심스레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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