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위원장 김현기)는 6일 청주시가 제출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을 비롯해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관내 기업의 투자시설비 지원, 콜센터 유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는 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이상이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이상 기업이면 이전보조금, 시설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인접 자치단체(청원군)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수정 의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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