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나흘째 관련법 국회 상정 5~6일 분수령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나흘째 관련법 국회 상정 5~6일 분수령
  • 김상준
  • 승인 2006.12.0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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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날부터 평일 물동량이 늘어나는 데다 4~5일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주말에는 화물 물동량이 평상시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4일부터 부산항의 물동량이 평일 평균인 3만2천TEU로 늘어나게 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거리 운송을 위해 부두밖으로 화물을 싣고 나온 차량들이 화물연대의 위해행위 발생을 우려,운행을 하지 못하고 발이 묶임에 따라 차량 부족 현상도 4일부터는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파업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강도 4단계 중 두 번째인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화물연대가 항만 봉쇄나 도로 차단 등 불법행위에 나설 경우 '경계'로 대응 단계를 올려가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부여하고,물류 수송에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산해양수산청도 해경,부두관리공사,터미널운영사 등과 공동으로 순찰반과 비상수송조를 편성,부두간 셔틀 운송과 장거리 운송 차량에 대한 호위와 순찰 등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해수청은 이와 함께 3일 자정부터 화물운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컨테이너와 BCT운송차량에 대해 부산~양산ICD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협의,3일부터 면제 대상차량에 대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는 오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화물 관련 법안 심사소위를 거쳐 6일 전체회의로 넘어갈 때까지 고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이번 운송거부 사태는 지난 2003년 운송거부 사태 이후 불거진 표준요율제와 노동3권 등 화물노동자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계류중인 법안 처리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운송요금 표준요율제'를 통해 과잉공급된 화물차량에 대해 최저임금 성격의 운임을 법으로 정해 덤핑을 막고 '주선료 상산제'를 통해 불법 다단계 주선행위로 인한 과도한 중간 수수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있을 때마다 이같은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으나 시장경제 논리를 들어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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