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 참여는 허용, 송출국 업무는 막아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 참여는 허용, 송출국 업무는 막아
  • 남창우
  • 승인 2006.12.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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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에 민간 대행기관의 참여가 허용된다.

하지만 대행기관의 업무는 취업교육과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로 제한되고 핵심인 송출국 업무는 할 수 없다.

정부는 30일 오후 세종로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세부 업무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도록 하고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확정했다.

정부는 송출비리 예방




방 등을 위해 민간 대행기관들에 대해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현지 면접선발 등 송출국가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금지하고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ㆍ수령, 통역지원, 사용자의 애로사항 처리 등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와 취업교육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외로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사용자의 현지 면접 선발방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대행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행기관 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대행기관 지정과 취소, 평가ㆍ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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