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통과, 재계 "기업 인력운용 제약" 우려
비정규직법 통과, 재계 "기업 인력운용 제약" 우려
  • 나원재
  • 승인 2006.1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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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우여곡절 끝비정규직 관련 법안이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해 기업의 인력 운용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등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재계는 그러면서도 정부가 시행령 등을 다루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파견대상 업무 범위를 넓혀줄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차별시정 조항이다. 앞으로 회사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직접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해야 하며 최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속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 남발과 이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 차이가 큰 데 어디까지를 차별로 볼 것이냐가 가장 문제”라며 “근로자나 노조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은 또 법에 명시된 업무 분야 이외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파견대상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저비용을 들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더 늘리려는 기업들의 목표 추구는 어렵게 된다”면서 “따라서 오히려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더욱 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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