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이번 법안이 정부통계상 비정규직 90%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와 대기업과 양극화 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회는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과 높은 임금부담 때문"이라며 "정규직 고용 의무와 차별금지 조항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무와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도 막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힐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중앙회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과 최고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노무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무분별한 법적 분쟁에 노출될 우려를 높혔다"며 "정부는 차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규직의 임금안정 및 고용유연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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