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민노당 강력 규탄
비정규직관련 3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민주노동당이 법사위를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임채정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직권 상청 요청을 받아 들여 오늘 전격 직권상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표결과정에서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과반수 찬성으로 결국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다.
이번 비정규직법안 통과로 국내 노동시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방안 법제화도 이르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비정직3법 통과는 먼저 54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최초로 법적 장치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그동안의 사용 관행에 제동이 걸려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계가 중시하는 부분은 '차별시정' 조항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이 근거를 들어 향후 고소.고발 사태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법안대로라면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하고 최종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법안 시행후 2년이 지나는 오는 2009년 7월부터는 상당수의

하지만 노동계는 2009년 7월 이전에 대규모의 계약 해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법안 통과로 '9·11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사관계 로드맵 법제화에 대해서도 다소 낙관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사학법 등 쟁점법안과 연계한다면 연내 처리가 넘어가고 사실상 차기정권에서 재논의 될 공산이 크다.
노동부는 법안통과로 차별시정 담당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등 세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세부사안에 대한 조율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또 한번의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즉시 "비정규법안 통과로 기업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30일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기업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년간 논란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노사갈등과 대립이 지속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후속작업(시행령 입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계는 정규직의 임금 안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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