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의결됐다. 개정사유는 범정부적인 전화민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협조하도록 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국 동일 번호로 운영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설치하여 민원 안내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www.epeople.go.kr)을 통합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공유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이 협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 내에 국방 관련 분야와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소위원회 등 5개의 전문분야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조정할 때 국방·안보·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회의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안소관 부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이 맡았다. (02)36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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