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권 우편택배제' 본격 시행
전남, '여권 우편택배제' 본격 시행
  • 김상준
  • 승인 2006.11.27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는 보다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여권 우체국택배제'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1일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정한 여권발급기간 10일과는 상관없이 도청을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3일로 단축해 운영해 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도청이나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고 신청한 후 3∼7간의 발급기간을 기다려 본인이나 대리인이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신도청 이전과 함께




께 원거리에 위치한 동부지역 7개 시·군 주민의 시간·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

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일 여권을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우체국 여권택배제도 시행과 관련해 전남체신청과 여권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도민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도청이나 시·군에 여권 발급신청시 특별배송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배달요금 3000원은 희망자가 여권수령과 함께 부담해야 한다.

배달 소요시간은 우체국이 여권을 인수한 후 다음날까지 신청인의 집에 배달되고 부재시에는 사전 전화 통화를 통해 수령 가능한 시기에 배달을 해주는 '예약배달제'도 곁들여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