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타 업무를 수행토록 하
고 있는 전국 15개 시·군·구에 대해 즉각 시정토록 조치 를 취했다
고 밝혔다.
복지부가 15개 시·군·구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관리 실 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17명중 27.4%에 해 당하는
169명이 사회복지 업무 외에 주민등록과 세무 등 타 업무 도 함께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연기, 전북 익산, 경북 울진 영주, 경남 김해 등 5개 시·
군의 복지전담 공무원 17명은 자기 업무를 제쳐놓고 타업무 만 전담하
고 있었다.
또 전북 익산, 충북 청원, 전남 해남, 경북 영주 등에서는 복지 부의
서면조사 때 타업무 종사자 현황을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 했으며, 충
남 연기군의 경우 복지부의 현지점검에대비, 업무 분 장표만 형식적으
로 수정하고 실제론 복지전담 공무원을 타업무에 게속 종사시키는 편
법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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