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전국 16개 시·도와 의회에 공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고려할 때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또한, 행자부는 "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유급제를 도입해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기회를 확대했으며, 의정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증원 배치함은 물론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턴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상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다 조례안이 폐기된 사례를 들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상근인력을 배치해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41조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설정 규정에도 '일용인부임 또는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편성이 목적에 맞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