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개항이래 처음으로 노무인력 상용화에 합의한 이 협약의 내용은 항운노조가 인력공급을 독점하던 방식에서 하역회사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운영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 정리해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을 비롯해 △개편 대상과 고용주체 △근로조건 보장 △임금 및 복지 △작업 구역 및 형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등 △노·사·정 공동인력관리기구 △협약서의 확정 등 모두 8장 25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조영탁 부산항운노조위원장,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장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이 협약안은 오는 17일 부산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부두운영회사-노조지회 개별협상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역회사 별로 인력을 고용하게 돼 그간 항운노조가 인력공급을 독점하면서 발생했던 채용비리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상용화 대상은 북항 중앙부두와 3부두, 4부두, 7-1부두, 감천항 중앙부두 등 5개 일반부두 항운노조원 12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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