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하자 가 생길 것에 대비해 자치단체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의 명의를 입주민에 이관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교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시·군·구청장 명의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지체없이 증서 명의를 변경해 하자보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증서 명의 변경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군·구 마다 각각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해왔다.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예치증서 명의 변경을 요구해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유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의 명의변경 요건에 관한 업무 지침을 제정토록 한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침이 제정되면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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