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이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앞
서 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국제기준(IEC)과 부합한 전기용품안전기준(K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KS CIEC)의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인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주요내용으론 ▲강제적용 안전기준으로 KS C IEC가 명기된 K 60127-1
(소형퓨즈) 등 18개 안전기준 개정 ▲참고적용 안전기준으로 K 60034-
18-22(회전기기) 등 46개 안전기준 개정 및 K 60670-1(가정용 및 이
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 부속품의 박스 및 외함) 제정이다.
또 K 60670(가정용 부속품을 위한 밀폐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과 유사한 고정된 전기장치)이 폐지된다. 특히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
으로 K 00011(산업, 과학, 의료(ISM) 무선주파기기-전자파방해특성-한
계치와 측정방법)등 9개 안전기준이 개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에서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입안예고에 찬반여부 및 의
견이 있을 경우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
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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