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파업 가담한 일반노조원도 손배책임"
대법원, "불법파업 가담한 일반노조원도 손배책임"
  • 나원재
  • 승인 2006.10.23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측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일반 조합원들이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에서 나아가 위험ㆍ손해를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법원 2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 2 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 심에서 조합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