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점점 다양해지는 표준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운영요령을 공고하였다.
또한 본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과 병행하여 국가표준 개발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비, 전문인력 및 국제표준 제안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KS개발사업도 연내에 추진함으로써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는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KS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KS개발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KS 제정 신청 등의 실적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있어야 한다.
지정기관은 KS 규격개발에 필요한 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표준화 거점기관으로 육성된다.
향후 정부는 안전, 복지 등 공공부문의 국가표준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에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전략적으로 육성·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획팀 신일섭팀장은 “민간표준화 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해지는 표준화 수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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