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하더라도 국내산업 피해는 최소화한다
FTA 체결하더라도 국내산업 피해는 최소화한다
  • 남창우
  • 승인 2006.10.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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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금년말 발효예정인 한·ASEAN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이들 국가와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가 금년 9월 발효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는 FTA 체결 당사국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모든 수출국에게 적용되는 WTO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이 용이하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FTA가 체결된 칠레, 싱가포르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운용중에 있으며, 현재 FTA 협상이 진행중인 미국, 캐나다, 인도 등에 대해서도 동 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에 대비하여 무역피해 판정절차와 피해 판정기준을 마련중에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FTA 피해구제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조직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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