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형 유통업체 부당행위 적발
광주시, 대형 유통업체 부당행위 적발
  • 김상준
  • 승인 2006.10.16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역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들이 원산지 미표시 등 부당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관리 합동 단속 결과 모두 47건을 적발, 행정처분과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E마트의 경우 중국산 등산용 지팡이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한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버섯도 실량을 표시하지 않아 단속됐다.

L마트에서 판매된 갈비세트의 경우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로 과대 포장으로 적발, 시정조치 됐으며 대부분 유통매장의 즉석 조리제품의 경우 덮개 미설치 등 청결관리 부적절 등이 지적됐다.

시는 일선 구청과 국세청, 경찰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8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지도·단속을 폈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한 상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