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내년 7월부터 시행
외국인 고용 내년 7월부터 시행
  • 승인 2003.07.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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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장 3
년 까지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단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1년이 초과한 후에는 다시 입국이
가 능해진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돼 8월 말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
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0만명이 내년 7월 이전이라도 현 체
류기 간을 포함해 5년 범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근로자
로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 민주당 의원)는 14일 외국인 고용허
가 제와 산업연수원생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내년 7
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전반적인 외국인 인력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외국인 고용허가 요청시 사전에 1개월 동안 노동부 고용안
정 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해 고용허가제 도입
에 따 른 내국인 일자리 감소 대비책도 마련했다.


국회는 그러나 법안 부칙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삽입문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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