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다. 여승무원들은 “승무업무에 들어가면 승무원을 고용·파견하는 한국철도유통이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열차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도공사는 “열차팀장은 승무원과 업무가 다르다. 지휘·감독자가 아닌 업무 협조자이자 도급인으로서 권리행사는 가능하다.”고 반박했

노동부의 발표를 앞두고 철도공사는 행여 정치적 고려나 동정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해고된 승무원들은 외압이나 압력이 있지 않을까 경계한다. 노동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단체들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해임까지 요구하면서 “합법 판정은 불법파견 논란을 불식시킬 수는 있겠지만 강력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불법파견으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인력수급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지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공·사기업은 물론 정부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