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콜센터가 지난 2005년 11월 출범 후 10개월간 총 44만8천여건의 상담 통화내역 전체를 상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무단 녹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보 보호에 대한 복지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담자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는 통화내역 무단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8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105명의 상담원 중 보건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37.1%인 39명에 불과하고, 24명(22.8%)은 재직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서 상담원의 전문성도 미흡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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