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산업, 각종 규제에 몸살...성장형 개선 필요
“서비스 종류에 관계 없이 아웃소싱관련 서비스업들이 각종 규제 및 법·제도적 문제로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서비스 종류에 관계 없이 아웃소싱관련 서비스업들이 각종 규제 및 법.제도적 문제로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아웃소싱업의 짧은 역사적 배경과 빠르게 변화되는 산업경영 환경에 대해 관련 제도와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다 보니 아웃소싱업의 대부분이 신흥산업인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제도와 법들이 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거나 아웃소싱 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에 대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파견업을 포함하는 스태핑의 경우, 업의 방향성까지 바꾸게 될 비정규보호법안이 아직까지 2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은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간 뚜렷한 입장 차이로 ‘불완전 입법’상태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불법파견시 사업주의 고용의무 관련 조항이다. 법안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했다. 재계는 정규직화에 따른 기업 비용이 급증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좌초로 인력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콜센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은 물론 텔레마케팅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민간 영역의 정보통신망법, 금융기관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있지만 최근 국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114곳을 점검한 결과 41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니지의 명의 도용사건 발생으로 개인정보유출이 극에 달했다.
또한 현재의 법들은 적용상 여러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때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제정되어 함께 시행되면 각 영역의 법들도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업체들의 인식 전환이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오프라인교육업계의 경우 협단체가 없을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에 온라인교육업은 컨텐츠 및 솔루션에 대한 지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프라인교육업에 대해서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및 개발비용 지원 등의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웃소싱산업중에서 최대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IT서비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IT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IT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발주관행의 개선, 수요 창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 및 학계서 공통으로 지적한다.
먼저 IT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으로 IT서비스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부터 구축, 운용에 이르는 모든 IT 과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분, 과정, 전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사용사-업계 모두 관련 용어에서 서비스까지 혼용된 개념들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동일한 서비스를 놓고도 동일한 서비스업체들 간의 용어가 틀린 경우도 있다. IT서비스 산업에 대해 국내 현황에 맞는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하며, IT서비스 시장규모도 조사하는 기관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IT서비스 산업은 계약목적물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워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기 힘든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관련법과 제도가 이에 맞춰 갖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대표적인 몇몇 업종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안고 있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개선,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관련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스태핑]
비정규직법안 2년째 국회표류
정부 여당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비정규직 보호 등을 담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2 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을 9월 정기국회 초반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은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간 뚜렷한 입장 차이로 ‘불완전 입법’상태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불법파견시 사업주의 고용의무 관련 조항이다.
법안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했다. 재계는 정규직화에 따른 기업 비용이 급증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좌초로 인력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2년 이내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또 근로자의 질병,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자는 사유 제한을 법안에 넣자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번 비정규직법안은 법안 입법화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노사 등 이익집단보다는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이미 정부 주도로 어느 정도 노사간 이해의 절충점을 찾아 만들어진 법안인만큼 정치권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우선 현재의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콜센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급선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은 물론 텔레마케팅업체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민간 영역의 정보통신망법, 금융기관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114곳을 점검한 결과 41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니지의 명의 도용사건 발생으로 개인정보유출이 극에 달했다.
또한 현재의 법들은 적용상 여러 한계점이 있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업체들의 인식 전환이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개인정보유출 사건 관련 판결처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팅업체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노무법인]
노무법인 업계, 정부의 정책 지원 요구
노무법인 업계가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업무를 수행할때 법률상 명확한 고시가 없다는 등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노동부는 노무사 자격증인가를 해주는 곳으로써, 노무법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무법인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관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노무법인 협회 차원에서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면 노동부는 '집단주의'라는 대답을 받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무법인이 기업을 상대로 노무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노동부와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며, “노동부에서는 기업이 노무법인 아웃소싱을 할 때, 법률 상 기업은 노무법인을 통해 이러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고시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무법인 업계는 현재 “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IT서비스]
서비스 표준화 및 발주관행 개선돼야
IT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IT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발주관행의 개선, 수요 창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업계 및 학계서 공통으로 지적한다.
먼저 IT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으로 IT서비스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부터 구축, 운용에 이르는 모든 IT 과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분, 과정, 전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사용사-업계 모두 관련 용어에서 서비스까지 혼용된 개념들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동일한 서비스를 놓고도 동일한 서비스업체들 간의 용어가 틀린 경우도 있다.
즉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SW, HW, 네트워크 등을 통합하고 설치하는 SI(시스템통합)보다 확장된 개념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돼 있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세대학 이정우 교수는 "IT서비스 산업에 대해 국내 현황에 맞는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하며, IT서비스 시장규모도 조사하는 기관과 방법에 따라 차지가 난다"고 밝히고 "IT서비스 산업은 계약목적물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워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기 힘든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가 이에 맞춰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교수는 또한 △최종 납품물의 하자로 인해 무상으로 보수하는 하자보수와, 고객 요구 변경으로 발생되는 유상 유지보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최종 납품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발주자에 귀속되는지 수주자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점 △SI 사업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여러 전문기술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원되다 보니 복잡한 계약구조를 갖는 점 등을 들어 관련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주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발주자와 공급자 및 개발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회복이 가장 우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산업교육]
교육인증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필요
산업교육은 현재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다. 온라인 부분의 경우, 현재 한국이러닝산업협회 등 협회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교육은 협회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자부 산하 교육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산업교육 업계에서는 바라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업계는 현재 특별한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현재 온라인 교육 업계는 정부의 콘텐츠 및 솔루션과 관련해 지원에 대한 요구가 없는 특별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는 ‘e-러닝 세계화 추진전략’선포를 했다. 이를 계기로 선진 경험·기술 교류 및 국내 e-러닝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와 업계간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교육업계의 경우는 업계의 특성상 협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온라인교육의 컨텐츠 및 솔루션에 대한 지원이 있듯이 오프라인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및 개발비용 지원 등의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는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회자되어 온 내용이다.
[컨설팅]
컨설팅 업계, 중기청 및 노동부 지원 활발
국내 컨설팅 업계는 기업의 규모 및 컨설팅 관련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컨설팅 아웃소싱 또한 늘어나고 있다. 컨설팅 업계는 현재, 중소기업청 및 노동부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
쿠폰제 컨설팅의 경우,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쿠폰제 컨설팅을 받은 1,338개 중소기업 가운데 컨설팅을 마친지 6개월이 지나고 성과 측정까지 끝난 248곳을 조사한 결과 70.2%(174곳)가 가시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항목별로는 248개 업체 중 97곳(이하 중복 포함)의 불량률이 평균 2.8% 감소했으며, 92곳이 영업이익 2.0% 증가, 86곳이 납기 15.0% 단축, 85곳이 생산 소요기간 13.9% 단축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하반기에 86억 원을 투입, 1,200여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동부의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및 고령자 및 장애인고용사업장 컨설팅 등 컨설팅 시장에서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컨설팅 관련 지원 사업이 잘 되어 있다”며,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지원금이 늘어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