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무조사 횟수·기간 20% 이상 줄인다
내년 세무조사 횟수·기간 20% 이상 줄인다
  • 남창우
  • 승인 2006.08.29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중기 조사부담 덜어주고 간편조사 확대

내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횟수와 기간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든다. 특히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가 줄어들며 조사기간이 짧은 간편조사 제도가 활 성화된다.

그러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가 높아지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등 탈루 가능성이 크거나 구체적 혐의가 짙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일 오후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 및 107개 세무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공감을 얻는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방안을 밝혔다.

세무조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약 2만 6,000건인 조사건수를 올해 2만 3,000건 수준으로 11% 감축한데 이어 내년에는 2만건(23% 감축) 수준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조사를 받은 지 오래됐거나 단순히 전산 검색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한 일반정기 세무조사가 주로 축소된다. 특히 매출 300억 원 미만의 중소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작년 약 1.7%(5,629개)에서 올해는 1.4%까지 낮춘다.

그러나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의 수준을 유지하고, 개인사업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거나 거래질서가 문란해 중점관리 하고 있는 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 고소득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조사기간도 조사유형별로 현재 수준보다 평균 약 20% 정도 단축된다. 법인의 경우 현재 15∼70일의 조사기간을 10∼60일로 줄이고, 개인도 7∼30일의 조사기간을 5∼25일로 현재 수준보다 2∼10일 단축된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사를 강화, 함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조사관서의 조사기간 단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서 평가규정을 개정,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조사일수'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횟수와 기간 단축에 따라 지방청 세무조사요원을 현행 1,718명에서 1,395명으로 줄이고, 이들을 자료상조사와 종합부동산세 관련업무에 투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간편조사는 일반조사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짧게 진행하는 약식 조사로, 원칙적으로 조사기간 연장, 금융조사, 거래처조사 등이 제한돼 있어 그만큼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

국세청은 그동안 연간 약 200건 정도의 간편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적용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실적 평가에서도 제외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통해 외형 500억 미만 법인조사 건수의 15% 수준(연간 550건)으로 간편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간편조사 적용대상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이며, 여기에는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처음 조사대상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탈루유형.세액규모 등에 비춰 간편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세무조사로 전환해 현장 정밀실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정기 세무조사 축소와는 상관없이 악의적 탈세자들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허위계약, 부정 세금계산서 발급, 무자료 거래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 적용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