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7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사무대행기 관등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불공정한 약관을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서에 서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이 모두 6개”라면서 “해당조항 을 60일안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등 사실상 독점적 영역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약관을 운영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한국경영자총 협회, 상공회의소등 보험 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및 자격해지 조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