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기업에서 공장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이나 상담을 콜 센터(☎042-620-6381)에 요청하면 전담 직원이 현장에 나가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구는 이 제도 시행으로 대전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등에 위치한 761개 업체의 건축관련 민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축전공 직원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체의 무단 증.개축 등 불법건축 방지는 물론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업체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장 가동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해 4월부터 공장건축 허가 날짜를 사전에 예약해 주는 '공장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를 운영, 현재까지 69건의 처리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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