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방법도 직장복귀 1년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호 노동부 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외에도 최저임금 적용기간 변경에 맞추어 산재보험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을 당해연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에서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지난해 9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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