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비교하면 12.3%나 상승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9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 산업군 모든 사업장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소 및 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