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사용하면 최고 3년 구형한다
'불법파견' 사용하면 최고 3년 구형한다
  • 남창우
  • 승인 2006.08.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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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견 관련 양형기준 발표..9월 시행
앞으로 파견근로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최고 3년의 구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4일, 불법파견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파견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의 구형을 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만들었다.

이는 검찰의 불법파견에 대한 근절 대책의 신호탄이 올라온 것으로 검찰은 향후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판단과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이 마련한 양형 기준에는 임금착취를 위한 위장도급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불법파견 횟수와 파견근로자 사용규모, 재범 여부에 따라서 불법파




최고 3년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사용업체가 공급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한다면 무조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사용업체가 인사발령을 하거나 노무관리를 하는 행위 등의 10여개 항목에 일치하게 되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 이에 대해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에 제시한 양형 기준은 노동부와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파견 해석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양형 기준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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