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무 불법파견 논란 ‘물벼락’
신용정보업무 불법파견 논란 ‘물벼락’
  • 남창우
  • 승인 2006.08.01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파견근로 채권추심 근절돼야 한다”
관련업계 “채권추심과 수금원은 같은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신용정보사 및 채권추심관련 파견업체들의 사법처리까지 예상하는 등 신용정보사 업계와 관련 파견업체 일대에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신용정보사 등 21개 신용정보회사 대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26개 파견기업의 대표들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1개 신용정보사 및 26개 파견업체는 국내에 내로라하는 곳들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무자격자 고용이 신용정보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무자격자들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확보한 신용정보를 부정한 용도로 유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수사를 하는 중 파견업체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의 범위가 커진 것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아니었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파견업체까지 사법처리로 진행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파견허용 업종을 놓고 경찰청과 업계의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재파견협회 관계자는 “추심업무는 이미 파견이 활성화된 직종으로 과거 통계청 직업분류표 규정 및 노동부 질의회시 자료에




서도 파견업무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 신용정보사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수금원 코드를 보면 채권추심원과 수금원이 같다고 나왔다”며 “파견업체를 활용한 채권추심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현재 파견업체 사용이 부정되면 파장이 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 파견업체의 대표는 “우리가 왜 조사를 받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며 “수사권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이고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법인 나우의 추정완 대표는 “노동법 상 수금원과 채권추심원을 같게 봤을 때, 불법파견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신용정보법상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신용정보사 업체들만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용정보 안정성 및 업계의 발전을 놓고 봤을 때,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정보유출 방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인정보 유출사범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업계는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은 검찰에 관련자료를 송치하고 기소 중에 있으며, 8월 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