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 갱신체결은 지난 200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양해각서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 내역의 사전 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했다.
‘04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이후 6월말 현재 5만4천84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 중 베트남 근로자는 1만2천844명이다.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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