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노동부,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 남창우
  • 승인 2006.07.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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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장기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KTX 여승무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남부치청에서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재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KTX 승무원들은 1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및 KTX여승무원 지부 등 4개 단체의 공동명의로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에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남부지청은 근로감독관 4인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KTX 승무원 진술조사와 한국철도공사, (주)한국철도유통, KTX열차 등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1차 진정사건 조사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결과에 대한 시비를 막기 위해 현장조사에 외부전문가 2~3명을 참여시키고,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7~8명도 법률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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