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우선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 혁신도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주공, 토공)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광주·전남, 전북도는 현재 지구지정 제안서류를 작성중에 있어 이달 하순경에는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구와 울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이 완료되어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지역이며, 부산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기 개발지이고, 제주는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제정후에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별 면적규모는,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면적, 상업 등 서비스시설 면적 등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수요분석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이에따라 당초 입지선정 당시 면적(1,759만평) 보다 453만평이 줄어든 1,306만평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지구지정
특히, 건교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평가, 농지전용협의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지구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온 투기방지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개발행위허가지역 기지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해 나가고, 외지인 거래, 빈번거래자, 미성년자 거래등은 명단을 관리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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