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가맹본부 10곳 중 8곳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www.ftc.go.kr)가 4월4일부터 5월25일까지 가맹본부(96개)와 대규모소매점업자(39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 및 대형유통사업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맹본부 96개 업체 중 75개 업체(81.2%)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또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소매업자 39개 중 17개 사업자(43.6%)가 '대규모소매점고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은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 공개서 제공 기한 미준수 23.2% ▲가맹본부가

이와 관련 공정위는 7월3일부터 11일까지 가맹점 사업자 1,000개 업체와 대규모소매점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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