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대지 비용(토지매입비와 부대비)이 총사업비의 20%이내인 사업장은 65%까지, 2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70%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PF보증을 지원한다.
PF보증은 시공사가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업체로서 일정 이상의 주택(세대수 : 서울 100세대, 광역시 및 경기 200세대기타지역 300세대)을 건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신용등급이 통상 BBB이상이거나 담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공사의 PF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다소 완화된 신용등급(BB이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후분양제도하의 주택건설에 있어 현금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이후 PF보증을 승인한 금액은 5개 업체에 2,482억원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따라 연 1.0%~1.4%수준이다.
PF(프로젝트금융)보증 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후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금융방식으로 받는 대출에 대하여 공사에서 보증하여 주는 제도이다.
[PF보증 대상 요건]
ㅇ 시행사는 당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거나 당해사업만을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함.
ㅇ 시행사가 자기자금으로 대지매입비의 10%이상을 투입한 사업장
ㅇ 시공사는 토목·건축분야 시공능력 200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함.
ㅇ 주택선설규모 : 서울100세대 이상, 광역시 및 경기 200세대 이상 기타 지역 3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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