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해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해야
  • 남창우
  • 승인 2006.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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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무역에 의한 가짜상표나 위조물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PH관세무역컨설팅(영문명 Pacific Holdings , 대표관세사 김용일)의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밝혔다.

대부분의 국내기업의 경우, 수출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지만, 관세청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할 이유를 못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 국내유통물품이라도 짝퉁이 언제든지 외국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방, 악세사리 등 신변용품이나 각종 의류 등은 외국의 짝퉁제조자들의 주요 타킷이다.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최근 우리나라 담배조차도 외국에서 제조된 짝퉁이 출현하여 관련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생기는 등 앞으로 짝퉁은 그 대상물품이나 물량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세법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라 하더라도 관세청에 등록하여야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국내 상표권자들은 이규정을 잘 몰라서 정당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참고로, 관세법 제235조 제2항은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관세청에도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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