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규모 소매점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납품업자나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 대규모 소매점업자 43.6%가, 프랜차이즈 업체 81%가 법위반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소매점업자의 경우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파견받거나 광고비나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횟수가 많거나 법위반 사항이 중대한 사업자에 대해 10∼11월중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