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 43.6% '법 위반'
백화점·할인점 43.6% '법 위반'
  • 김상준
  • 승인 2006.07.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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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규모 소매점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납품업자나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 대규모 소매점업자 43.6%가, 프랜차이즈 업체 81%가 법위반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소매점업자의 경우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파견받거나 광고비나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횟수가 많거나 법위반 사항이 중대한 사업자에 대해 10∼11월중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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