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기업, 노조 의무화
중국 진출 기업, 노조 의무화
  • 나원재
  • 승인 2006.07.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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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서 노조가 결성될 경우 기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고 교섭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자오궈(王兆國)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의 노조 결성을 의무화하기 위해 공회(工會.노동조합)법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월마트 등의 미국 기업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된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영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전국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의 주석이기도 한 왕 부위원장은 "노조 설립을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명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노동단체들은 2~3년 전부터 월마트.코닥 등 무노조 외국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노조 설립을 의무화하도록 압박을 가해왔




다. 중국의 국민경제사회발전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는 공회의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어 중화전국총공회의 제안은 향후 법제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노무 전문가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과 중국 노동 단체들이 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왕 부위원장은 "월마트에 2년 전부터 노조 설립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단 하나의 노조도 설립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마트는 노조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요청할 때 설립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2004년 말 기준으로 48만 개 외자기업 중 33%인 16만 곳에만 노조가 결성돼 있다. 총공회는 내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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