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자오궈(王兆國)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의 노조 결성을 의무화하기 위해 공회(工會.노동조합)법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월마트 등의 미국 기업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된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영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전국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의 주석이기도 한 왕 부위원장은 "노조 설립을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명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노동단체들은 2~3년 전부터 월마트.코닥 등 무노조 외국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노조 설립을 의무화하도록 압박을 가해왔

중국의 노무 전문가는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과 중국 노동 단체들이 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왕 부위원장은 "월마트에 2년 전부터 노조 설립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단 하나의 노조도 설립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마트는 노조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요청할 때 설립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2004년 말 기준으로 48만 개 외자기업 중 33%인 16만 곳에만 노조가 결성돼 있다. 총공회는 내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