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올해 7월부터는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즉 종전에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 10일까지, 8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하였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 및 납부건수의 감소로 인한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감소되어 납세 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상사업자 및 적용시기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121천명을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741천명의 원천징수의무자중 월별 납부자는 194천명(26.2%), 반기납부자는 547천명(73.8%)이 되어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되었다.
다만, 대상자 중 종전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었다가 포기한 44천명의 경우 이번 반기납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7월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세금부터 내년 1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월별납부자와 반기납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1천명과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반기납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납부 통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홈페이지에서 반기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반기납부와 관련된 상담 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