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사용자가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③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3단계를 거쳐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이번 외국인 구인절차의 간소화로 산업현장에 인력공급이 원활히 되고, 외국인력을 사용하는데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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