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은 IMF 위기와 버금갈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물가는 3% 이내, 일반기업 임금인상률은 5~6% 정도로 비교적 안정 추세에 있다.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 사업장은 사업의 존폐 기로에 처해 있는 한계·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본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은 한계·영세기업의 도산, 저임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 등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폐해를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이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저임근로자의 생활을 향상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볼 기회조차 박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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