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1~5월 여성·연소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3,78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점검업체의 46.3%에 이르는 1,753개 사업장에서 3,48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741개 사업장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시정에 불응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위반 유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15.3%(531건), 법정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12.4%(432건)였으며, 이어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시간 미준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