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급식 관리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 학교급식 관리실태 감사 착수
  • 남창우
  • 승인 2006.07.0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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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달 28일부터 학교급식 관리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각급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여문제의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을 뿐만 아니라국무총리의 감사 의뢰도 있어 내부검토를 거친 결과 감사를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감사반원을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 금번 사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의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감사에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계획이다.

①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

- 교육부(교육청·학교), 식약청, 지자체의 급식관리 체계
·적절한 관리 기준 ? 규칙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부
·교육청·식약청·지자체 간에 업무협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식중독사고 발생시 보고 및 대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체계
·식재료의 제조-운반-보관-조리 등 급식이 제공되기




까지 일련의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② 위탁급식 운영실태

- 통계상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위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 방식의 장·단점 분석 필요
·식중독 발생률 : 2.3배('02) → 13.4배('03) → 1.5배('04) → 3.1배('05)
- 또, 위탁급식업체와 학교간 계약의 여러 문제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도 검토

③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5건)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1건) 등 총 6개 개정 법안이 국회 계류 중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고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급식 식재료의 품질 · 안전관리기준, 영양 · 위생관리기준 등 각종 기준 명문화하고 학교급식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 · 점검 강화 ·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대한 징계 및 벌칙규정 도입 등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현실성·실효성을 검토하는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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