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이달 25일까지 접수
노동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이달 25일까지 접수
  • 남창우
  • 승인 2006.07.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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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7월25일까지 신청을 받는 내용의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우대해 준다. 특히, 올해에는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청소·시설 등 용역적격 심사시 우대하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1000점 만점), 2차 사례발표심사(500점 만점)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주요 심사내용은 ①최고경영자의 노사관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③근로자 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④노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실적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② 행정·재정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또한 ③ 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를 받고 ④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 대상」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대상에 선정되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평가방법과 기준을 개선하였다.

첫째, 평가과정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노사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기업에 심사위원들의 평가의견 통보 ▲노사문화대상 선정과정에서 현지실사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노사문화 심사기준이 기업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연결되도록 ▲노사협력이 기업성장에 미친 공헌 ▲기술혁신에 대한 훈련실시 등을 평가요소로 추가하였다.

셋째, 최근의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근로자 고용안정 노력 ▲가정과 직장 양립 지원등 ▲기업의 노동정책 이행정도(장애인 고용, 대·중소기업 노사 상생협력,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를 추가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모두 180개 기업이 신청하여 8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LG전자(주) 등 10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노사문화 대상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노동부 본부 노사협력복지팀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 또는 노동부 본부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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