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시설 설치 등 고용환경개선사업장...최대 10억원 연리 3% 융자 지원
고령자 복지시설 설치 등 고용환경개선사업장...최대 10억원 연리 3% 융자 지원
  • 남창우
  • 승인 2006.06.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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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직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6월 26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앞으로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최대 10억원까지 연3%의 싼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고용친화시설이라 함은 ①고령자 작업공정 자동화 설비(중량물 운반 등 작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설비 등), ②고령자 작업환경 개선 설비(소음·분진 등을 경감하기 위한 설비 등), ③고령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설비(높낮이를 조절할 수 작업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 등), ④고령자 건강증진 시설(물리치료실 등), ⑤고령자 편의시설(세탁시설 등) 등 총44종[붙임참조]의 시설 및 설비를 의미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타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며, 수요가 많을 경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준·고령자 고용비율이 높은 사업장,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시행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까지 서비스대상으로 확대하여 고령자가 더욱 안심하고 오랜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의 안전, 건강,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표전화 1588-1519) 전국지사에 신청서와 개선계획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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