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디엔에스(대표이사 이충구)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분당구 정자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미켈란쉐르빌 분양과 관련해 분양카탈로그에 아파트단지 내 무지개 다리(Rainbow Bridge*) 와 지하정원(Sunken Plaza*)을 설치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설물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시설물 미시공에 대한 정당한 사유나 수분양자의 동의도 없었다.
따라서 대교디앤에스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게「미켈란쉐르빌」에 무지개 다리와 지하 정원이 설치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태영(대표이사 박종영)은 2004년 4월경 경남 진주시 소재 ‘몰에지지 1030’ 상가 분양과 관련해 분양사업 주체인 시행사명을 누락하고, “태영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 다.”, “하나부터 10가지 책임있는 태영”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같은 표현은 마치 태영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사업 주체로서 분양과 관련한 제반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태영은 시공 및 분양계약체결 대행 광고계획 집행 등 분양 관리 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분양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행사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나타난 아파트 시설물을 불가피한 사유나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양광고 내용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한 수분양자와 관련된 향후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이자 계약 주체인 시행사가 부담하므로 유명 시공사에 현혹되지 말고 시행사가 누구인지, 시행사의 사업능력 신용도 등은 어떠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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